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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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개요

  • 설립일
    2007. 6. 12
  • 설립근거

    도서관법 제11조 제1항

    도서관 정책에 관한
    주요 사항을 수립 · 심의 · 조정하기
   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
   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.

  • 주요기능

    도서관법 제11조 및 제 14조 등

  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
    수립 및 도서관정책에
    관헌 주요사항의
    수립 · 심의 · 조정 등

하는 일

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(도서관법 제14조)

  • 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법정 기본계획인 “도서관발전종합계획”을 수립하여야 한다.

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각 부처와 시·도의 시행계획 심의·확정
및 추진실적 평가 등(도서관법 제15조 및 제46조의3)

  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
   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장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장은 종합계획,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수립·심의·조정
(도서관법 제11조 제2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)

  • 도서관법 제14조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•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
  •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
  •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
  •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·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
  •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  • 도서관 운영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
  • 도서관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  •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
  • 도서관 자료의 교환, 이관,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
  •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과 사서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
  • 도서관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기수별
위원회
주요활동

7기

  • 구성 및 기간
    • 총 30명(위촉직 19명(신기남 위원장), 당연직 11명) / ’20.4.9~'22.4.8(2년)
  • 주요활동 및 성과(2020.12월 기준)
    • 회의개최: 총 19회(전체회의 4회, 소위원회 회의 12회, 소위원장 회의 3회)
    • 제7기 위원회 위촉식 및 정책발표 기자간담회(’20.5.19)
    • 제7기 위원회 2020년도 도서관정책포럼(1차 ’20.9.4, 2차 ’20.11.10)
    • 2020년도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(위원장 특별상 분야, 총 7점) 포상(’20.10.28, 전국도서관대회)
    • 위원장 국내 도서관 현장 방문 등 소통 강화(9회)
    •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 정책평가 기능 신설 등

확인

아니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