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거 및 기능
근거
도서관법 제11조(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)
-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.
-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.
-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
-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-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
-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
-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,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.
-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(사무기구)
-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(이하 “사무기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-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
-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
-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
- 국가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
-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
-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, 사무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.
-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-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